택지소유 상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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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, 택지소유 상한제 대폭수정
*** 상한선 초과보유 금지조항 삭제 *** *** 6대 도시 100 - 150 평으로 낮춰 *** 정부는 "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(안)"의 일부 핵심내용을 대폭수정,상한선을 초과하는 택지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없애 사유재산권침해 등 위헌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는 대신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대전 등 6대도시 기준 200평을 규정해 놓...
1989.08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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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키로
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정착을 위해 택지소유상한제의 도입과 함께 90년부 터 개발부담금제, 91년부터 개발이익금제를 실시키로하고 이에앞서 개발기금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. 토지공개념대책반(반장 김한종 건설부차관)은 19일하오 제1차 회의를 갖고 토지소유편재현상의 시정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유지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의 확대와 이 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는데...
1989.0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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